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위한 소득 지원 제도로, 곧 정기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작년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요건·재산요건 포함)
1. 소득 요건 및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 요건이 2024년 기준 3,800만 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가구 합산 소득이 4,000만 원이었다면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는 신청 대상이 됩니다.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포함 항목: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은 대출금 등은 재산 합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상당의 아파트 소유 + 대출 1억의 경우는 자산 합계 3억원으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받을 수 없어요.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의 경우 50%감액
1억 7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요건·재산요건 포함)
- 정기신청 : 매년 5/1-5/31 – 근로, 사업, 종교소득 모두가능
지급 시기: 매년 8월 중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반기신청 : 매년 3월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9월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분) -근로소득자만 가능
지급 시기 : 3월 신청분 -> 6월말 / 9월신청분-> 12월 말
반기신청 수령후, 최종 소득이 증가할 경우 지급액 일부 반환될수 있어요.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종료 후 6/1~11/30까지 가능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만 지급)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5%감액되어 지급되니 꼭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인증번호 확인법)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 PC: www.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로그인 후 신청
- 모바일(손택스):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로그인 또는 개별 인증번호1로 신청
2.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카카오톡/문자 수신:
전송된 링크 클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QR코드 신청:
우편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 신청 화면으로 연결
3. 전화(ARS) 신청
- 번호: 1544-9944
- 절차: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방문 신청
- 방문 장소: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 지참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 개별인증번호*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8자리 숫자로, ARS 또는 모바일 신청 시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전년도 소득,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상자에게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함) ↩︎
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우편 or 모바일) 상단에 기재되어 있어요.
해당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에도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할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미리 조회해보고,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