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특히 초보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신고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가산세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 기한 후 신고 기간 : 6/1-11/30일까지 가능
신고 기한인 5/1-5/31일에 소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최대 6개월 안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선택 >

일반 신고 선택 >

기한 후 신고 선택 >

기한 후 신고 환급일
- 신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액이 있다면‘ 지급됩니다.
가산세 감면받기
기한 후 신고기간은 6개월 이내(11/30까지)에 가능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때문인데요, 가산세 두 종류가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고,
빨리 할수록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 가산세 종류 | 계산 방식 | 설명 |
|---|---|---|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20% (기본) |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일수 × 0.022%) |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늦게 한 경우 일할 계산 |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 신고 기간 | 가산세 감면율 | 비고 |
|---|---|---|
| ~ 6월 30일까지 | 50% 감면 | 기한 경과 직후 |
| 7월 1일 ~ 8월 31일 | 30% 감면 | 여름철 감면 기간 |
| 9월 1일 ~ 11월 30일 | 20% 감면 | 연말 전 마지막 기회 |
예를 들어, 6월 25일에 신고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1,000,000 × 20% = 200,000원 → 감면 50% 적용 → 1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00 × 25일 × 0.022% = 5,500원 → 감면 50% 적용 → 2,750원
👉 총 가산세: 102,750원
👉 원래 세금 1,000,000원 + 가산세 102,750원 = 총 1,102,750원 납부
같은 방식으로 11월 30일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율이 낮아져서 약 19만 원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조기 신고가 곧 절세입니다!
기한 후 신고시 주의할점
- 더 꼼꼼하게 검토하므로 철저히 준비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 국세청이 고지하기 전에 자진신고 하는 개념이므로,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금이 책정되어 통지되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기납부세액이 실제 세금보다 큰 경우 –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이란 이미 원천징수로 3.3% 세금을 낸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0원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내가 받을 환급금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받을 환급금이 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따로 안내를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환급금은 5년 전 것까지 청구 가능하므로, 늦더라도 꼭 신고해서 돈 돌려받으세요.
흔히 광고에서 보이는 ‘환급금 찾아주기’가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 가산세 없음
→ 이미 낼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
기납부세액이 실제 세금보다 작은 경우 –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로 3.3% 세금을 낸 것보다 실제 세금이 더 산출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 기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책정해 통보하게 되고, 이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되어 책정되므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무조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게 손해 안 보는 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가능하면 5월 1일~31일 정기 신고 기간에 마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 덜 낸 세금은 빠르게 내고 더 낸 세금은 꼭 환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