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 카드로 구매한 상품권 환불하는 방법

서울페이 앱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어,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구매한 상품권만 환불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카드로 구매한 상품권도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미사용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페이 상품권 카드결제건 환불받는 방법 문구와 카드 이미지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상품권)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상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따라서, 환불 청구권에 따라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청구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등)의 미사용 잔액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멸시효 5년 이내라면 법적으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앱에서는 “환불 불가”라고 안내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불 신청’ 메뉴가 활성화되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 시 구매할 때 할인받은 금액은 제외되고 환불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카드 구매 상품권 환불 신청 방법과 시기

상품권 구매후 사용전이라면 “구매취소”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간단히 환불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후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실행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마이페이지] -> [상품권 환불 신청]을 클릭합니다.
  • 환불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영업일 기준 1~3일 내로 환불됩니다.

    •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5년이 지나면 환불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환불은 구매한 카드로 부분 취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입금으로 처리됩니다.
    환불받을 계좌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 환불을 받으려면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 구매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60%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도 미사용 잔액은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유효기간이 도래했는데 금액이 남아 환불 방법을 찾아보다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금액을 소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셨죠?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가능하니, 기다리셨다가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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