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죠?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유급, 무급 여부가 결정되고, 수당도 다르게 적용되어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특히 회사가 아닌 커피숍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적용이 다르죠.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자의 날 추가 수당에 대해, 큰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미리 고지가 되거나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작은 사업장이나 동네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공지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죠.
내 권리는 잘 챙기기 위해 미리 알아두고, 급여일에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로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자의 날 수당 정리표
| 사업장 규모 | 주 근로시간 | 쉬는 경우 |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이내) |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초과) |
|---|---|---|---|---|
| 5인 이상 | 15시간 이상 | 통상임금 100% 지급 | 통상임금 2.5배 지급 (100% + 150%) | 기본 8시간은 통상임금 2.5배 지급 + 초과 시간은 통상임금 2배 지급 |
| 5인 이상 | 15시간 미만 | 무급 | 평소 시급만 지급 | 초과 시간도 평소 시급만 지급 (추가수당 없음) |
| 5인 미만 | 15시간 이상 | 회사 방침 따라 유급 또는 무급 | 회사 방침 따라 지급 | 회사 방침 따라 지급 (법적 추가수당 없음) |
| 5인 미만 | 15시간 미만 | 무급 | 평소 시급만 지급 | 초과 시간도 평소 시급만 지급 (추가수당 없음) |
근로자의 날 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 or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미만 or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 “유급휴일 보장”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강제하지 않음)
실제 일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대형 카페 알바 (5인 이상, 주 20시간 근무)
예: 스타벅스, 투썸, 이디야 대형매장 그외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인 대형카페
- 쉬는 경우 ➔ 통상임금 100% 지급 → 5월 1일 쉬어도 시급 × 근무시간만큼 돈 나옴.
예) 시급 1만 원이라면 1만원 ×8(시간) =8만원 (통상임금) - 근무(8시간 이내) ➔ 통상임금 2.5배 지급
예) 시급 1만 원이라면 1만원 ×8시간 (통상임금) + 1×8×1.5 (일하면 받는돈) = 20만 원 받음
(원래 일급 8만원의 2.5배) - 근무(8시간 초과) ➔ 8시간까지는 2.5배, 초과한 시간은 2배
예) 10시간 근무했다면, 원래 일급 8만원(통상임금)의 2.5배 (8시간 근무에 대한것)+ 1만원×2시간×2배(초과근무) = 24만원
대형 카페 알바 (5인 이상, 주 10시간 근무)
예: 주말 알바, 토요일·일요일만 일하는 경우
- 쉬는 경우 ➔ 무급 →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쉬어도 돈 없음. 유급휴가 의무 없음.
- 근무(8시간 이내) ➔ 평소 시급만 지급 → 추가수당 법적 의무 없음.
- 근무(8시간 초과) ➔ 초과해도 평소 시급만 → 8시간 넘게 일해도 평소 시급으로 적용!
아무리 오래 일해도 2배, 2.5배 같은 가산수당 없음.
동네 편의점 알바 (5인 미만, 주 20시간 근무)
예: 작은 동네 편의점, 사장님 + 알바 1~2명 운영
- 쉬는 경우 ➔ 무급 →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쉬어도 돈 없음. 유급휴가 의무 없음.
- 근무(8시간 이내) ➔ 평소 시급만 지급 → 추가수당 법적 의무 없음.
- 근무(8시간 초과) ➔ 평소 시급만 지급 → 8시간 넘게 일해도 평소 시급으로 적용!
동네 편의점 알바 (5인 미만, 주 10시간 근무)
예: 하루 4시간씩 주 2~3일 출근하는 알바
- 쉬는 경우 ➔ 무급 → 주 15시간 미만이고 5인 미만이라 무조건 무급.
- 근무(8시간 이내) ➔ 평소 시급만 지급→ 추가수당 법적 의무 없음.
- 근무(8시간 초과) ➔ 평소 시급만 지급 → 8시간 넘게 일해도 평소 시급으로 적용!
정리하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조건은 두가지!
첫째, 5명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
둘째,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이어도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요!!
급여 수령 시 더블체크 하셔서 받으시길 바라요!!